저희는 부동산 판매 업체 입니다.
법인 결산시 비 업무용토지(임야) 판매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 하라구 연락이 왔는데 좀 이상합니다.
비 업무용토지 판매(5년미만 보유판매) 일 경우에도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계상납부 해야 되나요? 법인세도 계상 새로 해야 된다 하구요
작년 결산때 세무사도 아무얘기가 없었는데 이상합니다.
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