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공장차량인데요 차종은 포터구요 경유로 쓰고 있는데요
사장님 개인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이럴때 매입매출프로그램에서 매입 과세로 해야 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장님 개인카드로 결재를 해줬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로 입력해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구요
일반카드전표구요 상대쪽 거래처 고무인은 안받아 왔구요
매입카드전표데요 사업자 나왔있고 주소 나와있어서 그냥 매입 매출에 입력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