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권고사직과 개인사유가 섞여진 형태의 사직인데요
퇴직원에 퇴직날짜는 6월30일로 작성하고
근무(출퇴근)는 정상적으로 8월31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 2달 구직기간
그리고 9월 한달 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건 노사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이구요
이렇게 퇴직원을 미리 받아놓는다면
이 퇴직원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