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007년 12월부터 기존 공장터에 공장건물을 새로 더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는 생산직원들을 위한 식당등 복지동이고 또다른 하나는 생산건물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위한 주 계약은 중소 건설회사와 하였고,
그외 건물 디자인/설계/감리 비용과 전기공사가 따로 여러 업체와 계약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건물에는 생산과정 중 흑연가루가 생겨서 이를 처리하는 집진기와 진공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궁금한 점은... 여기서 어디까지 공장건물로 잡으면 되나요?
집진기나 진공시스템은 기계설비로 따로 기록해도 되는지요?
또 한가지 있는데요, 공장 신축(증축)공사 관련하여서 기존에 있던 함침실/유도로실등이 이전하면서 배기라인의 신규설치가 있었는데, 이를 신축건물가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