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매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사를 하기전 설계를 대기업과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설계비에 대해서 6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진행이 됐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없던것으로 하자고 하여 대기업에서 우리 지분만큼
설계비를 돌려 받았습니다
대기업측에서는 돈을 주면서 증빙이 필요해 저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행하고 2천만원을결재 받았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설계용역비로 처리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순수한 공사 매출이 아닌데
기타매출로 잡으면 되는것인지 아님 다른 계정과목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