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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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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3 오후 3: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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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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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이 오네여...따뜻한 볕에 춘곤증도 오고여
질문입니다.
저희는 매월 발생되는 승강기 월보수료 세금계산서를
말일자로 20일날 발행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날짜는 2/28일이고여, 발행된 날보다
먼저 입금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20일날 2/28일자로 1,000,000에 부가세
100,000으로 해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에서 23일쯤
받아서 25일쯤 통장으로 무통장수수료 1,500원을를 제하고 입금을 해줍니다. 이럴때 대체 분개법좀 알려주세여
장부기재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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