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원에 퇴직자가 퇴직날짜를 표기하지 않고 작성해도
(퇴직날짜는 노사간에 2-3개월후에 표기하겠다고 합의 - 구직기간)
이렇게 퇴직원을 미리 받아놓아도
퇴직원 작성일로부터 퇴직원의 효력은 발생되는 건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