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법인회사의 신용카드 내역이 주로 식대비인데요
사업상 여러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모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승인전표도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개인용도로 사용한걸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