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기존 사무실 노후화로 인해 철거후 신축 사무실을 지을려고 합니다.
기존의 사무실의 철거시와, 자산 감가상각 (건물 40년상각시)현재 7년사용했음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