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주)대광(비상장법인)의 주주였던 김모씨는 퇴사를 하게되어
15%의 주식지분(7천만원 가정)을 회사(주)대광에게 양도하려합니다
김모(주주) (주)대광 (주)대광
15% ⇒ 법인 ⇒ 임직원들
또한 법인이 이주식을 매입하여 바로 법인의임직원들에게 공로주로
주식을 무상으로 주려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입가격도 5,000원(액면) 양도가액도 5,0000원이라 가정하고
증권거래세만 해당된다고 가정한다(양도차익 없음)
[질문]
1. 법인의 회계처리는?
(주식취득시) 자기주식 7천만 / 현금예금 7천만
(주식증여시) 기부금 7천만 / 자기주식 7천만
2. 기부금이라면 기부금한도액계산에 어떤(지정?)기부금으로 계상되는것인지요?
3.법인이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취득만 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자기주식 7천만 / 현금예금 7천만
*자기주식은 자본금의 차감계정인데 이경우 자본금에서 차감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