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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답변 만족도
ss1***   2009-06-30 오후 4:1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9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주)대광(비상장법인)의 주주였던 김모씨는 퇴사를 하게되어

    15%의 주식지분(7천만원 가정)을 회사(주)대광에게 양도하려합니다

 

  

         김모(주주)           (주)대광                   (주)대광

          15%            ⇒     법인               ⇒      임직원들

 

      또한 법인이 이주식을 매입하여 바로 법인의임직원들에게 공로주로

      주식을 무상으로 주려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입가격도 5,000원(액면)  양도가액도 5,0000원이라 가정하고

     증권거래세만 해당된다고 가정한다(양도차익 없음)

 

  [질문]

   1. 법인의 회계처리는?

       (주식취득시)      자기주식 7천만    /    현금예금  7천만

       (주식증여시)       기부금   7천만    /    자기주식  7천만

 

  2. 기부금이라면 기부금한도액계산에 어떤(지정?)기부금으로 계상되는것인지요?

 

  3.법인이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취득만 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자기주식 7천만   /   현금예금 7천만

       *자기주식은 자본금의 차감계정인데 이경우 자본금에서 차감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7-01 오전 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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