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내용
2. 대표이사 퇴직금 중도정산 및 지급규정이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전액 손금불산입 가능여부
3. 정관및 이사회에서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을 더 지급할수 있다는(EX 3배,5배등)
규정이 있을 경우(대표이사) 이를근거로 퇴직금 지급할 경우 대표이사 부당이익(?)등과
무관한지와 세무신고 방법(퇴직소득?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