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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도정산 답변 만족도 -
doriko***   2009-06-30 오후 3:2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7
 

1.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내용


2. 대표이사 퇴직금 중도정산 및 지급규정이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전액 손금불산입 가능여부


3. 정관및 이사회에서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을 더 지급할수 있다는(EX 3배,5배등)

   규정이 있을 경우(대표이사) 이를근거로 퇴직금 지급할 경우 대표이사 부당이익(?)등과

   무관한지와 세무신고 방법(퇴직소득? 상여처분?)

 

 
 
 
전문가 답변 2009-07-01 오전 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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