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8일입사자가 2009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그 퇴사자를 위해 잡아둔 퇴충만큼은 없애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로 분개하나요?
아니면 퇴충에서 다 뺴고 결산때 설정하면되나요?
(1) 퇴직급여 충당부채 *** / 예수금 ***
/보통예금 ***
(2)퇴직급여충당부채 *** /예수금***
퇴직급여 *** /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