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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답변 만족도 -
ec***   2009-06-30 오후 1:2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7

2006년 12월 18일입사자가 2009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그 퇴사자를 위해 잡아둔 퇴충만큼은 없애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로 분개하나요?

아니면 퇴충에서 다 뺴고 결산때 설정하면되나요?

(1) 퇴직급여 충당부채 ***  / 예수금  ***

                                    /보통예금 ***

 

(2)퇴직급여충당부채 *** /예수금***

     퇴직급여 ***          /보통예금***

 

 
 
 
전문가 답변 2009-07-01 오전 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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