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한건 4만원인 택배비에 대하여
택배 회사에서 간이영수증 3만원 1장, 1만8천원 1장을 끊어 주었습니다.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같은 건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두장을 붙여도 한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2) 당사에서 착불택배 화물에 대한 회계처리시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아닌 택배 화물에 붙어 온 송장을 증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