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입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 사용한 다음달 청구되잖아요.
매입공제를 할때
카드결재청구된 4월-6월까지의 신용카드전표를 매입공제해야 하는지요
아님 결재와 상관없이 신용카드사용한 4월-6월까지의 전표를
매입공제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