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체로 현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공급가액이 1,000원, 부가세 100원입니다.
이럴할시 일반과세자일시와 비영리사단법인일시 부가세로 인하여 분개하는 방법이 다르나요?아니면 같으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입세를 공제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분개시
부가세를 나눌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