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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수정 신고 답변 만족도 -
young0***   2009-06-29 오후 9:5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51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2008-12-31 법인세 확정                    법인세등 1,100,000 / 미지급법인세(법인세) 1,000,000

                                                                                 미지급법인세(주민세)    100,000

2009-3-31  법인세 신고,납부              미지급법인세(법인세)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2009-4-27 법인세 수정신고                미수금(세무서)  90,000 / 법인세환급액(법인세) 90,000

2009-4-30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미지급법인세(법인세) 100,000 / 보통예금 100,000

2009-5-20 법인세 수정신고분 입금      보통예금 90,000 / 미수금(세무서) 90,000

 

* 당초법인세액 1,100,000 / 수정후세액 990,000

* 2009-4-27 법인세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2009-4-30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도 법인세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 전 과세표준으로 신고

* 법인세할 주민세는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에 적색으로 표기하면되는지…

*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6-30 오전 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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