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2008-12-31 법인세 확정 법인세등 1,100,000 / 미지급법인세(법인세) 1,000,000
미지급법인세(주민세) 100,000
2009-3-31 법인세 신고,납부 미지급법인세(법인세)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2009-4-27 법인세 수정신고 미수금(세무서) 90,000 / 법인세환급액(법인세) 90,000
2009-4-30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미지급법인세(법인세) 100,000 / 보통예금 100,000
2009-5-20 법인세 수정신고분 입금 보통예금 90,000 / 미수금(세무서) 90,000
* 당초법인세액 1,100,000 / 수정후세액 990,000
* 2009-4-27 법인세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2009-4-30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도 법인세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 전 과세표준으로 신고
* 법인세할 주민세는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에 적색으로 표기하면되는지…
*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