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정산 퇴직시 의문이 있어 올려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할때 회사 규정이 먼저 라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규정만 있으면 평균급여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퇴직시 퇴직금 지급할때
평균급여는 1,000,000원 (3개월 평균급여)인데,
사규로 정해놓고
중간정산 퇴직금이나 실제 퇴직금을 2,000,000 으로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