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물론 세무사에서 대행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출,입을 하고 있어서 영세율계산서와 수출면장으로 매출을 잡는데요
더존회계프로그램상으로 잘 입력하고 부가세신고서에서 입력한것을
불러들인 것과 세무사에서 신고한 부가세신고서가 많이 달라 궁금합니다.
과세표준의 과세부분은 말 그대로 부가세가 있는 계산서입력이고,
영세율은 수출건이고,
일반매입은 매입계산서입력..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만,
과세기타와 기타매입공제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