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매월 매출액(원화기준) 일정비율로
해외에 기술료를 지급 합니다.
매월 매출액의 10%를 해외(일본)에 로얄티로 지급하는데
이에따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매출이 10,000,000일때 로얄티는 10%인 1,000,000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타 원천징수는 15%(주민세 별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나라마다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