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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ksmii0***   2009-06-29 오후 1:0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3

 

특별징수분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가산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가산세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월이나 5월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한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 3/10000을 부과되고,  무신고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같이 부과하면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국세청에 했다면  주민세 무신고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6-30 오전 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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