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가산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가산세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월이나 5월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한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 3/10000을 부과되고, 무신고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같이 부과하면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국세청에 했다면 주민세 무신고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