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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
2007년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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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22억 1천 3백만원 |
27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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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5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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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
4억 6천만원 |
8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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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2억 2천만원 |
3억 9천만원 |
질문1> 2008년의 잉여금 8억 5천만원 전액을 중간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 B/S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발생이 예상되어야 하며, 회사의 정관규정(중간배당지급)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 1회에 한하여 현금배당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2월 경에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경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2008년도 결산보고와 중간배당 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집어넣고, 중간배당금액(8억 5천만원 전액)을 정하고, 바로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 결정을 결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요?(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질문1이 문제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간배당금액(잉여금 8억 5천만원 전액)이 배당가능금액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으로 “중간배당 가능금액은
직전 결산기의 B/S상 순자산가액 : 27억 5천만원에서
-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 5억 5천만원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 0원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8억 5천만원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2억 7천 5백만원
를 빼면 => 10억 7천 5백만원”임으로 저희 회사가 중간배당 하기로 한 잉여금 8억 5천만원 전액을 중간배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정이 나면
차) 이익잉여금 8억 5천만원 대) 이익준비금 2억 7천 5백만원
미지급배당금 5억 7천 5백만원
중간배당금액을 지급하면
차) 미지급배당금 575,000,000 대) 예수금(15.4%)88,550,000
현금 486,450,000
질문3> 중간배당을 받은 주주중 개인의 경우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배당과 관련한 세금문제가 종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