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해준 업체에게서 금액만큼 전기세를 받는데요
저희회사에 청구된 금액이 총 1000원일경우
전기료 1000 / 한국전력(미지급) 1100
부가세 100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전력(미지급) 1100 / 보통예금 1100
으로 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계산서를 발행해서 정리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임대업체에 계산서없이 하다보니 헷갈려서요
처음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네요
총 부과된 전력비 중 임대해준 업체의 금액이 300원일경우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업체에서 전력비가 들어오면
보통예금300 / 미결산 300 계정으로 놔뒀는데
어떻게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군데 찾아보니 가수금으로 정리한다고 되어있던데
자세한 분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