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택구입잔금으로해서 회사자금 1억을 2일정도 빌려가신다는데
가지급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수만큼 결산때 인정이자 처리를 해야한다구 말씀드렸더니
일수만큼 이자를 주신다구하시는데~
이자를 %로 해서 받아야 하나요?
9%로 통상 일수 계산하면되나요?
그럼~ 이자를 받게되면~ 나중에 결산때 이자계산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