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중소기업공제액은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인가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1,420,234,000입니다.
여기엔...유형자산처분이익이(2,083,543,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33,829,000입니다.
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한지요??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세액공제는 어떤경우에 가능한가요?
한도가 있는지요?
***법인 경정청구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