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6. 30일자로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폐업시 세무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원천세 신고
저희 회사는 5월 급여는 6월 10일에 지급하였고.
6월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폐업예정일인 06. 30일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3.3%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업소득도 6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2) 부가세 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잔존재화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잔존재화는 자동차 (구입당시 비영업소형승용차로 불공처리) 1대와
사무집기만 있는데.... 사무집기는 개인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잔존재화로 신고할 재화는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