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사업자번호와 공급가 부가세 구분되어있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부 매입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따로 모아서 회계사무소에 세금계산서만 보냈는데요.
전표뒤에는 아무것도 안붙이고, 법인카드는나 현금영수증 영수증은 전표뒤에 그냥 붙여서 보냈
는데요. 이런 영수증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제가 계산해보니 한달에 100만원정도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인데요.
이런 통신비 관련 영수증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전표 뒤에 붙이지 말고 따로
모아서 보내야 하나요??
3.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니 소액이라서 안한다는데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긴 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