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도급사로부터 어음할인료를 공제한 기성금을 통장으로 수령했을때, 도급사에서 공제한 어음할인료가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어음할인료는 재화와용역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러면..도급사에서 할인한 어음할인료에 대해서 당사가 수취해야할 증빙은 뭔가요?
증빙이 없어도 위건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