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제조업으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내수로 판매합니다.
간혹 물건에 하자가 생겨 as를 해달라고 해서 as비용을 받는데요.
소액이기도 하지만 개인인 경우도 있어 계산서발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잡이익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