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어음부도시 회계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2월 결산시점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 )
2008.06월 매출과 함께 미수금 발생 ( 미 수 금 xxx / 매 출 xxx )
2008.07월 미수금에 대한 어음 수령 ( 받 을 어 음 xxx / 미 수 금 xxx )
2008.09월 받을어음 부도 ( 부 도 어 음 xxx / 받 을 어 음 xxx )
2008.12월 결산시점 부도어음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 xxx / 부 도 어 음 xxx )
참고사항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세무조정은 하였음.
(질문)
2009.07월 1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1) (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 잡 이 익 xxx ) 이렇게 처리하면 맞습니까 ?
(2) (1)이 아니라면 대변에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