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분:법인사업장
주주 : 내국인 1명(지분율 49%) 독일외국인 1명(지분율 51%)
09.6월 미지급배당금 발생
09.7월 지급시기의제 적용 원천세 신고 예정
1.법인사업장인데 일반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 원천징수 없이 손익계산서상 배당수익으로 각사업 년도 소득금액으로 과세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2.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