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에 받은 어음이 9월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기 전 2008년 12월에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 받을어음) 를 하고
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이 경과 후 1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손세액공제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