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1,000,000원)와 식대(100,000원)을 급여 지급시 같이 주는데 퇴직하면서 근무일수가
15일만 되어서 급여(1,000,000원/30일/15일)를 일수 계산한 500,000원과 식대(100,000원
/30일/15일)도 일수 계산하여 50,000원을 급여지급시 5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시(연봉) 급여와는 별도로 식대 100,000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으나
회사 내부 규정에는 "별도로 식대를 월 10만을 급여지급시 지급한다. 단, 근무일수가
만근이 안될시에는 일수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시 문제가 되나요?
노동법상 정확하게 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에는 없어도 근로계약서(연봉) 작성시
"별도로 식대를 월 10만을 급여지급시 지급한다. 단, 근무일수가 만근이 안될시에는
일수계산하여 지급 한다"라고 기재하면 되나요?(법조항도 가르쳐 주세요)
2. 일반적으로 급여 1백만원과 식대 10만원을 함께 급여지급시 지급할 시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를 하던데 그러면 직원입장에서 10만원을 급여 성격으로 받으면 식대에 대해서 별도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좋고 회사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과세인 식대 10만원은 4대보험/퇴직금/상여금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을 하는것
이나요? 또한 이것은 직원과 대표이사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