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체의 회원한테, 교육비(예:대학원 전문가 과정)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1인당 40만원으로. 2-3명 정도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직원이라 세금관계와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고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