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입니다.
법인간에 자금을 대여해 줄경우 이자부분을 받습니다.
5천만원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1. 이자율은 ??
2. 법정으로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지요??
3. 5천만원을 빌려주고...이자부분으로 375,000원을 매달받을경우 처리는?
4. 위에 이자부분에 대해서....우리 법인이...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건지??
5. 이자소득세 신고 25%는 어떤경우에 25%를 부과하는건지?
비영업대금일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