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협회에 협회비를 지급하는데...
그 단체가 공인된(?)협회인지... 아니면 개인적 단체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즉 전자의 경우 협회비(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고
후자의 경우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협회비를 지급하고 세무상 '세금과공과인 협회비'로 처리할수있는 단체의
구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