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5월까지 매월 원천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직원급여가 작게 신고되어 올해 원천신고는 1월부터 전부 새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갑근세가 더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만약 갑근세를 회사에서 다 납부해주는 상황이라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입니다.
직원에게 받아서 납부할때와 회사돈으로 납부할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