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할경우....
급여에 포함된 수당들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다 포함이되는지,,,
퇴직자는 참고로 간호사 입니다.수당이 대부분이며
식대100,000도 포함이 되어 나오는데
만약 병원식당에서 밥은 먹을경우 먹은 일수만큼 빼고 남으면
100,000원이 아닌 차액이 급여로 입금이 됩니다.
계속적,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들 하는데 간호사수당에 대해서도
그 규칙적 ,계속적인 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식대도 근본은 100,000원이지만 먹는 일수에 따라
매월 틀린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그것도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다면
모든 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명시를 하고 쌍방이 도장을 찍었다면
차후에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나가는지,,,
수당에 대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