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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
ma***   2009-06-24 오전 9:0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법인체입니다.

회사와 무관한 (개인사업자) 업체에 5천만원을 빌려주고....그회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럼...그 5천만원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1. 이자소득세 25%를 신고해야 하나요?

2. 그이자소득세는 5천만원이 나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 이자소득세 부분은 우리 법인에서 내야되는건가요?

 

4. 만약에..법인에서 법인으로 대여를 하는 경우는 이자소득세 없나요?

 

5.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건가요?

 

**  단기대여금처리시 주의할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6-25 오전 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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