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월 급여액 1,000,000원 이며 국민연금 직원부담분 30,000 건강보험 직원부담분 20,000원
일 경우
1월 31일 급여 1,000,000 /예수금 30,000
예수금 20,000
현금 950,000
인데,,,,만약 국민연금 60,000(직원.회사부담포함)원과
건강보험 40,000(직원.회사부담포함)원이
급여지급될때 보다 먼저(25일) 납부가 이루어 진다면 예수금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개인입니다.
1월 25일자?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