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예가 발생시 08년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복식분기,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 등에 대해서 이론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아래 예 1,2>는 각각 08년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복식분기,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예1> 07년도 근로소득세(미확인) 및 사업소득 발생(20백만원),
08년도 사업소득은 9백만원 발생,
07년도08년도 동일하게 사업소득 코드 940301,94909입니다
예2> 07년도 사업소득 20백만원 발생,
08년도는 사업소득 9백만원 발생,
07년도08년도 동일하게 사업소득 코드 940301,94909입니다
2. 저작권(작곡)에 대한 저작권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사업소득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럴할시 상기 1에 에1. 에2> 적용이 달라지나요?
3. 07년도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시에는 08년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다던데
07년도 소득금액이란 무슨소득을 의미하나요(에, 사업소득,기타소득....)
4. 저작권(작곡)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각각 해당되는 율은?
참고적으로 상기 내용에 동일하게 소득금액과 별개로 공제를 받을것이 08년도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너무 두서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기초가 없다보니까 귀 동냥을 한것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4일 오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