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이 부가세 확정신고로 인한 환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착오로 법인통장으로 다시 부가세 환급이 되었을 경우,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이금액은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와 세무서 납부시의 회계처리(계정과목)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