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학원입니다.
예를 들면 수강료를 접수 받으면..
매출로 계정을 잡지 않고 선수수강료로 계정을 사용합니다.
아직 다 수업을 받은게 아니라서 선수수강료인 계정으로 하는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카드 매출시 차변에 미수금(카드사) 대변 선수수강료..
이렇게 분개가 가능한지요..
돈이 입금되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카드사) 이렇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