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인수 인계 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인수 인계 시점이 6월30일 24:00 입니다.
저희가 인수회사인데
상대방은 6월30일까지 영업하였으므로 폐업신고를 6월 30일자로 해서 6월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 하고
우리는 7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것이므로 개업일이 7월1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발급해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매입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1. 매각하는쪽이 폐업일을 하루 늦추거나,
2. 매입하는쪽이 개업일을 하루 앞당긴다면
어느 한 쪽은 부가가치세를 한번 더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이경우 실제로 영업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듯 싶어요.
즉 1 의 경우 매각하는쪽은 영업실적은 없는 상태에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산 매각대금만큼 신고해야하거나
2의 경우 매입하는쪽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 매입대금만큼 신고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느 경우라도 문제 없는걸까요?
매각하는쪽은 6.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 매입하는쪽은 그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때 인정받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