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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식대 답변 만족도
cjdao***   2003-05-27 오후 5: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질문1.회사직원들이 식사를 할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금액으로 보통 한달에 보통 백만원정도 비용이 발생(월말결제)하는데.식당측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럼. 회계처리 할때는 일별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백만원이라도 계산서 없이 한번에 회계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2. 식당에서 밥을 안먹는 직원은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따로 나갑니다. 이런경우는 급여처리해서 처음부터 급여대장에 올려야 하나요?



질문3. 직원들이나 대표이사들이 출장을 갔을때 영수증없이도 인정비용처리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읍니까...있다면 인정비용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회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후 6:00:44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후 7:00:27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후 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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