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자금을유치하기위해 외국계법인(국내소재한 외국계법인지사포함)에게 컨설팅용역을 받으려고합니다.
외국계회사라서 그런지 수수료를 달러로 지급해 달라고 하더군요...
달러로 지급하게되면...
부가세 공제는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기준일에 환산하여 처리를 하는것인지..
외국법인과의거래는...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는지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다면..부가세공제도 가능한지요..
회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외국법인과의거래는 처음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