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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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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오후 8:25: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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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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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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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및 매출채권관련하여 질문합니다
06.10.31 공급가 80,000,000 부가세 8,000,000
06.12.05 88,000,000 어음수령
07.03.21 공급가 20,000,000 부가세 2,000,000
07.05.07 부도발생
08.01.25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현 거래처는 국세청조회결과 2006년 12월 31일자로 폐업되어있으며
법인등기는 살아있는상태입니다.
질문
1) 부도어음 발생시 분개처리
2) 대손세액공제받았을때 분개처리
3) 80,000,000원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4) 어음을 받지못한 채권 20,000,000(공가)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받을수
있는건지요?
5) 20,000,000원에 대한 대손처리는 언제 가능한지요? 또한 분개처리는요?
대손상각비 처리시 1,000을 남겨두어야 한다는데 ..어떤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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