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직접수출하거나, 국내업체라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율이 필요한데, 원칙은 물건을 인도하는날(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일)의 서울외국환중개의 기준환율로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의 계약사항으로 인하여 그날의 환율로 매출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달의 25일 환율을 이번달 매출환율로 인식해도 회계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