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발생 (73,870원)
* 5월 30일
미수금 73,870 /xxxxxx
미수금으로 잘잡아놨구요..
* 6월 19일 급여일
명목상 지급액 926,130 ( 미수금 73,870원 포함하지않았음 ㅠ)
실지급액 926,130
명목상 지급액에 73,870원을 포함하여 1,000,000 이 맞는건대
포함하지 않았구... 실지급액은 또 73,870을 제외한 금액을 주었어요..
이럴 경우 미수금처리는 담담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