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토지위에 부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하려고합니다.
토지에 부인으로 지상권설정을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부인이 직접 직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부동산/임대만 들어가도 맞는건지요??
또..
남편명의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기때문에 나중에 부당행위계산에 의해
소득세가 부가될수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