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입니다
기존에 가지고있던건물에(분양받은 아파트형 공장)
사업자가 입주를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야하고 해서
2008.1.1일자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환급도 안받았습니다.)
2009.년 7월부터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될때 환급받은 건물에대해서 재고납부(환급액 토해내기)를 해야잖아요
근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안했으니 간이로 전환이 되어도 납부금액은
없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는 안했더라도... 납부액이 있는건가요?
(2008년 귀속 종소세는 단순율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면 (수입금액이 5백미만..)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무관한가요?